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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이구아나91
조기재취업수당 수령후 한달뒤에 짤렸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1년 다녀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했는데 한달뒤에 짤렸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취업을 기준으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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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