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 재직자 직장인 내일채움공제(5년)를 진행중인데요
기업에서 요구해서 (안줄시 들어주지 않겠다고 했음, 녹음내역 카톡내용 등 없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제가 송금한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일부를 제가 부담하고있는데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해당 돈을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만기금 수령할때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지원금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고 중소기업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기업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