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아주아주 조심스러운 실손연계제도 질문이네요.
일단, 직장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단체실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수 있는 연계제도는 있습니다! 질문해주신거로 보아, 현재 개인실손이 아예 없는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퇴직후 회사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때 굉장히 까다롭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되진 않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니 아래 [전환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런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전환가능합니다!
❶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