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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집중 호우', '국지성 호우', '굵은 소나기' 등으로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는 기상청에서 2023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강한 호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