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이란게 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200m 반경 안에 154kv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송주법이라는게 있다는데요.154kv 는 반경 몇미터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2021. 1. 12.>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5.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