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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송주법이란게 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200m 반경 안에 154kv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송주법이라는게 있다는데요.154kv 는 반경 몇미터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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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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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2021. 1. 12.>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5.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