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악의적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