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AS 맡겼는데 부품을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네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안다고는 못하지만 나름 뭐가 문제인지는 알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컴퓨터 수리센터에 입고 시켰습니다. 컴퓨터가 게임만 실행하면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있어서 수리센터에 AS보냈습니다. 이후 파워 전압문제로 파워를 교체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듣고 파워 교체 후 메인보드 수리 명목으로 38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뭐.. 컴퓨터 수리 보내면 이정도 견적은 예상하였으나 기존에 18만원 하는 파워를 회수하고 마이크로닉스 850W 10만원 하는 파워로 교체 후 폐기처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파워는 보증기간도 한참 남아있었어서 파워교체 후 서브로 달려고 했었습니다. 방문 수리 했었는데 이 때 고지서를 자세히 못 봤지만 고지서에 "교체 시 부품은 당사가 회수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제 제품을 마음대로 회수처분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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