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통장 꼭 필요한걸까요? 궁금하네요

사업자 통장 꼭 필요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전용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일반 통장과 섞어 쓰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별도의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수령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통장을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 없더라도 저는 사업 전용 통장은 따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도 사업 관련 거래를 설명하기 훨씬 수월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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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통장으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홈택스에 사업용통장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며, 감면 적용도 배제될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