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은 외국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이므로, 영주권만 가진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그 나라에서 추방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귀국하게 됩니다.
병역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1호는 18세 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병역의무자가 25세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얻어 계속 거주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과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방되어 국내에 정착한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었다면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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