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20조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단기알바를 구하는 어플에서 근무를 신청하는 프로세스가

근무신청 > 근무이행동의서('모두싸인'통해서) 싸인 > 배정완료 > 출근체크 > 근무 > 급여입금

이 구조인데 여기서 '근무이행동의서'의 내용이 근로자가 배정완료가 된 시점에서 근무를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해당 어플이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들은 비용+고용주 매장에 대한 결근보상금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소액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 위의 근무이행동의서는 무효화처리가 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해당 어플에 손해배상금을 입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실손해와 무관하게 위약금,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플이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들인 비용과 결근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