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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판 1982.6.8,80도 2646 문의???

연령미달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65조 3호의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입니다.

연령미달 결격자=A 가 자신의 형 B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B의 이름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A는 무면허상태이고

무단으로 사용한 면허의 주인은 B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해당 판례에서는 무면허가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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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연령미달의 응시자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내용상, 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실제 운전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한 것이므로 주체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규정으로는 이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운전면허의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하기 전까지는 타국가기관(사안에서는 형사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