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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미녀 남편
세계3대미녀 남편22.07.04

면허증 취소 되어서 찾으려 하는데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면허취소를 받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미전 1심 무죄.2심 기각으로

무죄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찾으려하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생소해서

면허증을 찾기위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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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우선은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측에 무죄가 선고된 사정을 들어 면허의 회복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