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운송을 절도한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하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1891에 보면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가 있는 갑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자신이 가진 두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결국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서 면허취소처분이 무효라고 판결났지만요.
이처럼 특정 운송기구를 절도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요건
1. 다른 사람의 자동차, 즉 행위자 외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일 것.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임.
-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자동차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해당함(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고)
2.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일 것
-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함.
3.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는다.
- 자동차를 손괴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용절도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함.
사례 1
甲은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자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약정기일까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은 甲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온 경우
- 절도죄의 성립(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 이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가져갈 당시에 점유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재결례: 05-17877(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
송병호가 청구인으로부터 280만원의 돈을 차용하면서 2004. 5. 27.까지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차량을 보증으로 대출할 것을 약속 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써 주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빌린 후에 송병호의 동의를 받아 송병호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보험료까지 납부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송병호가 청구인에게 적어도 채무변제시까지 당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송병호가 위의 합의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차동차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의 합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송병호의 차량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송병호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례 2
甲은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 절도죄 불성립(서울지방법원 2003. 3. 9. 선고, 99노10778 판결 참고)
- 다른 절도범에 의하여 이미 점유가 침탈당한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 재결례: 국행심 04-00688, 05-11631
청구인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없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고, 취거 당시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일주일 이상 동안 인적이 드문 논길의 전봇대에 세워져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가지고 간 행위에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임.
사례 3
갑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중국음식점 앞에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잠시 동네를 한바퀴 돌고 오겠다는 생각에 임의로 타고 가다가 중국음식점에서 2km정도 떨어진 공터에 이를 버리고 집으로 간 경우
- 절도죄 성립(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 재결례: 05-17793
청구인은 2005. 7. 27. 01:49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5동 1432-63번지 팔구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윤식 소유의 서울 관악 사 3385호 대림 110cc 플러스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진 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약 5m정도 운전하여 감으로써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례 4
甲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乙은 위 자동차를 丙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자 甲은 丙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옴(丙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절도죄 불성립: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동차등록부상 甲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참고)
- 재결례: 국행심 04-02485
이 건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사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김광식에게 매매를 부탁하였으나, 김광식은 자신이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영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김광식의 사위에 의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김영회의 주소지에 있던 차량을 가져온 것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822 [법제처 공식 블로그]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는 판결입니다.
즉 한 종류의 면허와 별개의 특수 운전장비(츄레라, 기중기, 트레일러 등)의 면허는 별개이며 각 면허 취소 요건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에 까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판례는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니어서" 취소가 부정된 것이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판례 설시내용을 보면.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복수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