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자문하면서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폐업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을 해야 하나 법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께서 운영하는회사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은행 차입과 관련하여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잔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볼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등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수도 있으니,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면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경우 권리자가 전환이 아닌 상환을 택하는 경우 보통주식보다 먼저 상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권리자의 권리행사기간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서비스, 각종 지재권, 유저 등을 양수도 하는 경우 개별 재산에 대한 매각의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양수도 절차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의미 및 차이점이나 절차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을 계속 운영하는 상황이 과도한 부채 등으로 힘겹다면 그리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인회생을, 그렇지 않고 계속 기업으로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