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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젤119
강렬한가젤11920.06.10
법인의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고려하는데, 절차가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차입을 하였고,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특성 상 초기 3년동안 IT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불가피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무모하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MVP로 고객 반응을 봐가며 돈을 벌어가며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외주가 아닌 내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개발팀(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최소 2명)이 필요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워낙 막대하다보니(개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 장비값, 사무실)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총 4억 5천의 자금을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차입하였습니다. 1차로 2017년 4월에 1억 원, 2차로 1.5억, 3차로 2억 원으로 나누어 보증 받고 차입하였으며, 금융위의 정책으로 모두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100% 신보 보증을 받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로 받은 1억원의 대출 3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하였고, 신보에서는 보증비율이 100%가 아닌 95%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자율 5% 초반대를 주었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130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2차, 3차 이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위 신보 차입금 및 투자금 덕분에 초기 3년 간 저희 사업 밑천이 되는 IT 시스템을 안정화시켰고, 매월 매출액이나 기타 KPI 성장도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 경영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조달금액 소진 예상 몇개월 전부터 점차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타 고정비를 모두 최소화 한 뒤 대표인 저의 개인 자금 등으로 매우고 있지만 고정 이자 비용만 매월 250만원 가량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심히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에서 벤처투자 유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 고비만 넘기고 머지않아 BEP 달성, 영업이익을 누적해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전한 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란 확신이 있고 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 및 유저들을 통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1.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드리며,

2. 추가로 최근 연장한 신보 대출 건의 95% 보증율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표인 제가 은행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지게 된 것은 아닌지(명시적으로 연대보증 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법인 회생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확하게 연대보증 계약이나 기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으시다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연대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