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긴주는데 덜 받은 상황.
4월 급여를 받았는데 단기간 근로자라 비례적용과 함께 4주 평균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어렵네요 받아아 할 주휴수당을 안 받은 느낌이라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매주 금요일 부터 토요일까지의 주차로 끊어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3월 기본급 급여는 받았고, 3월 마지막 주주휴수당과 4월 주휴수당이랑 기본급계산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4월 급여는 1,478,720원을 받았는데 정산이 잘 된건가요?
3/29일 8:00-15:00 7시간
3/30일 8:00-15:00 7시간
3/31일 8:30-15:30 7시간
4/3일 8:30-15:30 7시간
4/4일 8:30-15:30 7시간
35시간
4/5일 8:30-15:30 7시간
4/6일 8:00-15:00 7시간
4/7일 8:00-15:00 7시간
4/9일 8:30-15:30 7시간
4/10일 8:30-15:30 7시간
4/11일 8:30-15:30 7시간
48시간
4/12일 8:00-15:00 7시간
4/14일 8:30-15:30 7시간
4/15일 8:30-12:30 4시간
4/17 8:30-15:30 7시간
4/18 8:30-15:30 7시간
32시간
4/19 8:00-15:00 7시간
4/24 8:30-15:30 7시간
4/25 8:30-15:30 7시간
21시간
4/26 8:00-15:00 7시간
4/27 8:00-15:00 7시간
4/28 8:30-15:30 7시간
4/30 8:30-15:30 7시간
137시간 기본급 1,374,11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차이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