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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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