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로 협박하는죄와 개인정보노출?

2020. 03. 07. 10:29

어느 사업에 본인선택하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없고 손실을 입었다해서 정보준사람에게도 전화 안 받는다하고 가족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하고 문자로 좋지않을거라고 협박하고 힘들게하는거 협박죄라는거와 가족 전화번호알아낸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까지

연결된 고소가 가능합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해당 정보를 알아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3.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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