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주민등록이전하면순위가변동되나

세대원이3인인데현재아파트에전세로거주중입니다.

그런데세대주이면서계약자인사람혼자전출을하게되면법률적으로불리하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대주이자 계약자인 분만 전출하고 나머지 가족 두 분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군요. 이 경우 대항력(집이 경매되거나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판례는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어도 이 대항요건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가족까지 모두 전출하면 그 시점에 순위를 잃게 되니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전출 처리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두 분 주소가 그대로인지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리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신 거라면 전세계약의 계약자인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임차인의 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