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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풍각쟁이

증권사 이용료도 금융소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권사를 이용하다보면

입금내역에 이용료라고 조금 들어오는게

있던데

이용료는 무슨돈인지 궁금하며

입금된 이용료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이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권사 이용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예금에 대한 이자로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투자자들이 주식거래 대기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주식거래하는 위탁계좌에 현금이 있을것이고 이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해당이용료는 바로 이자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용료도 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이용료도 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도 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수익을 모두 고려해서 금액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은행에서의 이자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금의 영역도 중요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용료도 일종의 이자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 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용료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는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건 비용)를 의미하는지 용어가 다소 모호한 듯합니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면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과대 책정한 수수료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환입이면 비용의 차감이라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