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주식 거래시 발생한 시세 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토지,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미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증권사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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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하실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의 대주주 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 비율은 매우 소수이겠지만 양도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