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신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부탁드려요.
본인의 아이
버려놓고 외국인 내연녀와 내연녀 자식을
키우며 사는 사람이길포기한 벌레같은놈 이 글의 요지의 인물입니다.
현재 본인의 빚을 탕감을 하기 위하여
키우지 않는 아이를 본인의 등본상에 고의로 (올해1월23일
올려놓고서 개인회생탕감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를 취할수 있는지,
확실한 처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짧은시간보다는 조금더 긴 시간을 두고
조금더 혜택을 보게해놓고
확실한 상황을 나두고 하는게나을지 전략적으로 답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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