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손해 얼마나 되나요? (의료비 1300만원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 포함)
안녕하세요. 1973년생 근로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배우자, 자녀 1명, 어머니, 장인어른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질 예정인데요, 연말정산 시 공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받을 때 얼마나 손해인지?
2.장인어른이 의료비가 1300만원 사용했을 경우 얼마나 이득인지?
3.인적공제가 되면 150만원에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한지?
4.장인 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장인어른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공제율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장인어른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어야만 공제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와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하고,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도 추가로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간으합니다.
의료비를 근로자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입니다. 장인어른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일 경우 경로자 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에서 제외될 경우 (인적공제+경로우대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이 추가납부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