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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어디서 들은 거로는 사고 나고 3일 안해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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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어디서 들은 거로는 사고 나고 3일 안해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 가능한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경상환자의 경우 즉 2주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일정도의 입원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3일이내에 입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골절이 있는 경우또는 인대손상등의 경우라면 상기 내용과 달리 3일이 경과하여도 입원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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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사고 이후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3일이 지난 입원 치료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입원 치료를 시켜 주고 싶어도 치료 후에 입원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그렇고 일부 병원들은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입원 치료를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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