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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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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연봉은 안나와있고 월급만 나와있는 계약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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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액을 의미하고, 월급은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도 가능하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나, 연봉제나 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월급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만을 달리 말하는 것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월급은 임금을 연 단위로 표시하는지 월 단위로 표시하는지의 차이일 뿐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정하고 단순히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 안에 월급여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연봉제가 아니어도 월 급여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