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자는 한 명으로 나와있는데, 소유권이 모자란 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공유되었다가 한 명으로 모아지면 그 한 명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69만큼이 비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하기 위험한 집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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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등기부를 보시면 순위번호 1번 사항에서의 공유자는 총 6명입니다. 그런제 순위번호 2번 사항을 보면 장00은 1번 사항 중 5명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1선 사항 중 지분 848분의 69를 가지는 장00의 지분만큼이 비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