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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4.16

비접촉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제가 출근길에 골목에서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갑자기 오는 거를 못 봤는지 핸들을 틀다가 옆 벽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나온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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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사고의 기여도가있다고 판단하는경우 비접촉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골목에서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갑자기 오는 거를 못 봤는지 핸들을 틀다가 옆 벽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나온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 질문내용은 골목길에서 나오던중(차량인지, 보행인지는 알 수 없음) 상대방 차량이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 즉 골목길에서 나오던 것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는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일부과실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결국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속도와 거리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 후 제동을 바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등을 살펴보아

    해당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