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중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보험 중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실비 보험이랑 다른 보험이 겹쳐서 하나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상품인 실손의료비는 이중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정액성 담보인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실비 보험이랑 다른 보험이 겹쳐서 하나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상해로 인해 다리 골절이 되는 경우, 실비보험이 두개이상이라면, 이는 중복 보상이 되지 는 않으나,
실비보험과 다른 정기보험이 있다면, 정기보험은 모두 중복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개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구요~
보장성 보험은 몇개가 있어도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얼마여도 계약조건에 부합한다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의 종류는 크게 비례보상 담보와 정액보상 담보가 있습니다.
비례보상 담보는 담보금액의 요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하기때문에 하나의 보험에서 100%보상 한다면 다른 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정액보상 담보는 담보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증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골절 진단 후 수술을 하시고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고 퇴원하신 상태라면, 골절진단비,골절수술비,종수술비,상해수술비(상해로 골절된 경우),깁스치료비,입원일당 등의 담보 정액을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이는 실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확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