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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연말정산해주나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매달 꼬박 꼬박 월급을 받게 되었다면
그 해에 대한 연말정산도 기업측에서
대신 해주게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정규직(근로소득자)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그 해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줍니다.
다만, 회사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료 제출을 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단체 등에 정규직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