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할때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작은미용실 운영중이며 사업자통장은 신협이고 신용카드단말기도 신협에서 개통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신용카드매출 내역서를 갖고 부가세 신고를해야하는데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를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카드사에 문의해서 보내 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머님 사업자카드는 삼성카드 한개만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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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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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것이고
단말기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는 해당 단말기에서 출력을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별로 그 내역서를 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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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은 어머니 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확인 가능하고, 카드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