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 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나요?
연봉 2800만원이지만 수습 기간동안 8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했고 11월 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수~화까지 일주일 근무하였는데 오늘 입금된 금액이
3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대보험 제외한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급여명세서도 주질 않아서 확인이 어렵네요..
사대보험도 7일까지 계산 아닌 1개월분 전부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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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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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일에 입사하시고 일주일 근무하셨다면 기재하신 급여를 받는 것은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