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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쭈꾸미221
연봉2500으로 계약하고 중도퇴사했는데 1-13일 산정금액이 65만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 전부 빼고 준 거 같고 월차도 미지급 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월급명세서도 못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보셨을때 저 금액이 맞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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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만원÷12개월÷31일×13일= 873,6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면 안됩니다. 연봉/12가 월급이고 월급/그달의 일수*1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00/12/31*13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원급명세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083,333원이 됩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므로 2,083,333 x 13 / 31로 계산하여 873,6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