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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전동킥보드를 타고싶은데 타도되는걸까요?

운전면허없는 16살학생이 잔동킥보드를 탈수있나요?뉴스에서 보니까 안된다고하는것 같기는한데....정확한 정보를 모르겠네요. 16살이 전동킥보드 탈수있나요? 혹시 된다면 속도제한같은것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킥라니' 전동킥보드, 연말부터 미성년자도 이용…안전 대책없나 - 아시아경제 (asiae.co.kr)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10일 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입니다.

    13세 이상이라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조심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즉 어린이만 금지됩니다)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여업체에서 협의하였기 때문에 님의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속도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며 이 역시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부터 취득을 할 수 있으니 해당 면허를 따신 후에

    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역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