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전동킥보드 타면 걸리나요?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슈가 많습니다.
궁금해진게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면허없이 타면 걸리나요? 삼촌이 전동킥보드를 줘가지고 등굣길에 타고 다니고 싶은데 집에서 20분 거리거든요. 오르막길이여서 타면 쉽게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아직 운전면허를 딸 나이는 아닌데, 원동기면허로 대처해서 타면 되나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만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나 성년인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원동기 장치 면허가 없는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킥보드의 탑승이 무면허 운전이 아니나,
미성년자나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이륜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12월 10일 부터는 최고 속도 25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이라면 운전 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