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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금조263
유쾌한금조26320.07.07

미성년자인데 전동킥보드 타면 걸리나요?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슈가 많습니다.

궁금해진게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면허없이 타면 걸리나요? 삼촌이 전동킥보드를 줘가지고 등굣길에 타고 다니고 싶은데 집에서 20분 거리거든요. 오르막길이여서 타면 쉽게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아직 운전면허를 딸 나이는 아닌데, 원동기면허로 대처해서 타면 되나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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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만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나 성년인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원동기 장치 면허가 없는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킥보드의 탑승이 무면허 운전이 아니나,

    미성년자나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이륜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12월 10일 부터는 최고 속도 25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이라면 운전 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