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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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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가능여부 및 조건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 경영악화로 개인사업자가 인적자원만(근무조건등 동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법인에 잔류하는 직원이 있고 당장 폐업한 상태는(청산진행중인 상태) 아닙니다.

이런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상기내용과 별개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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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 되고 굳이 고용승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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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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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 폐업후 신규회사 재취업으로 취급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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