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월세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신고하는 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칸에 값을 입력하니까, “특별세액공제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ㅇㅇ원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자동 조정됩니다. ”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제가 입력한 월세액이 0으로 바뀌는데..이건 그럼 입력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세금환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해당 오류문구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미 0이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