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며,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저 경찰만 징계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