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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색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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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20이하인경우 소득공제및 연말정산

임금지출 관련입니다.

기본인건비 외에 간식비가있는경우

20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예를들어 인건비가 160만이고

간식비가 13만이면

소득세는 160기준으로 제하고 임금을 주고

추후 연말정산때 소득신고는 160만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포함한 173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말씀하시는 것인 경우

    총 임금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득세를 산정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