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식비 20이하인경우 소득공제및 연말정산
임금지출 관련입니다.
기본인건비 외에 간식비가있는경우
20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예를들어 인건비가 160만이고
간식비가 13만이면
소득세는 160기준으로 제하고 임금을 주고
추후 연말정산때 소득신고는 160만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포함한 173만인가요?
고용·노동
임금지출 관련입니다.
기본인건비 외에 간식비가있는경우
20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예를들어 인건비가 160만이고
간식비가 13만이면
소득세는 160기준으로 제하고 임금을 주고
추후 연말정산때 소득신고는 160만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포함한 173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