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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1년에 한 차례 주민세라는 것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을 봤는데

주민세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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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