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모티콘같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안전하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어떠한 저작권등록행위라던가 뭐랄까 법률용어로 공증비스무리한 걸 받아야 이 저작물이 보호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을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별다른 절차없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릴리즈 하는 것 만으로도 괜찮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