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방문 해야하나요?
정부24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