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및 장단점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와 각각의 세무상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대학생 몇 명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무중인데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중에 어느것으로 신고하는게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즘 세무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안내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단기 업무에 적합합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1일 15만 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외국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간단하고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우너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허나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내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