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우너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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