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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및 장단점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와 각각의 세무상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대학생 몇 명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무중인데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중에 어느것으로 신고하는게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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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즘 세무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안내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단기 업무에 적합합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1일 15만 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외국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간단하고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우너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허나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내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