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괸리비 체납의 경우에 건물관리업체에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
빌라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1년이 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잔액이 부족해서 모든 세대들에게 관리비에 추가로 1/N 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 세대는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안 내면서 엘레베이터 타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 업체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어어 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관리비 체납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관리업체가 방법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세대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규약과 계약관계에 따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관리주체는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업체가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주차장 이용 제한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강제하기 어려우나, 금전 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관리규약, 위탁관리계약서를 검토해 관리업체가 법적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체납액을 확정시키고, 필요시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관리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기준과 체납 대응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세대가 계속 거주하며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금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즉시 회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이용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이용 제한의 경우,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통지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납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 등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리 업체와 계약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