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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리263
빨간개리26323.08.30

종합소득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청하라고 국세청에서 날라와서 신청하려 했는데

알바 중간에 알바 업체가 한번 변경되어 알바 업체가 두 개여야 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 확인해보니

첫번쨰 업체만 들어가 있고 바뀐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업체에서 3.3% 떼였던 금액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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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3.3% 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업체가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것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맞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