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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사고나서 견인차가 왔는데..차를 들다가

사고나서 견인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차를 들다가 놓친건지..방향을 잘못한건지 옆에 돌부분에 사이드 범퍼가

다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견인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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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내용이 입증된다면 견인차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은 사고에 대한 과실에 따라 처리되며 견인차량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부위는 견인차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차가 견인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견인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