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로 인해,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시에, 견인차 운전수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게되었을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시청이나 구청쪽에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인을 하는 주체가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견인을 통해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견인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나마 손해 배상을 받기

    수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파손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시에, 견인차 운전수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게되었을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시청이나 구청쪽에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 견인차량의 견인할 때 견인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견인차측 또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견인차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견인업체(운전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도 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