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상가 매매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 상황일때

상가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을 운영중에 있다보니 면세 사업자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제가 본 상가를 매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데, 포괄양수도는 안된다고 해서 매도인의 건물분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거래 진행하는것이 현명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안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넘기기전에 일반과세자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