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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콘도르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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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대 호주 a가 아들을 3명 낳았고 장자(A)가 호주상속을 받았습니다.

2대 호주 A가 아들을 한명 낳고 장자(ㄱ)이 호주상속을 받았습니다.

3대 호주 ㄱ은 10살이라 어머니가 ㄱ을 대리고 다른 도시로 이거하면서 제적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때 1대 호주(a)의 자식들이 살아있으면 호주상속이

1대로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제적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의 폐지로 호주상속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상속은 민법에 따라 다음 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