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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마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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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의 차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월~토까지 주 6일 근무 / 주1회 오프 사용합니다.

(원장님 1인, 직원 6명 근무하고있으나 4대보험 등록된 근로자 수는 원장님 포함 11명입니다.)

보통 월~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1회 오프도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개천절이라 법정공휴일로 쉬어도 화~토 중 주1회 오프를 사용해서 한주에 2회를 쉴 수 있음 -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 있으면 주1회 오프 사용 못하게했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바뀜)

제가 궁금한건

9/25 (월) ~ 9/30 (토) 주 6일동안 28,29,30일이 추석 법정공휴일이며 25-27에 주1회 오프는 사용 가능

** 9/28 (추석연휴)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대체휴무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 10/2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 + 대체휴무 지급하는게 맞나요? 둘 다 지급하는게 맞나요?

★ 본원에서는 9/28일 근무하면 1.5배만 주고, 10/2 근무하면 1.5배+대체휴무를 준다는데 같은 휴일 근무인데 왜 지급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지급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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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2일 근무 시 반드시 추가적인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같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배 + 근로에 대한 임금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위 임금만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5일과 10월 2일은 공휴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