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의 차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월~토까지 주 6일 근무 / 주1회 오프 사용합니다.
(원장님 1인, 직원 6명 근무하고있으나 4대보험 등록된 근로자 수는 원장님 포함 11명입니다.)
보통 월~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1회 오프도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개천절이라 법정공휴일로 쉬어도 화~토 중 주1회 오프를 사용해서 한주에 2회를 쉴 수 있음 -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 있으면 주1회 오프 사용 못하게했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바뀜)
제가 궁금한건
9/25 (월) ~ 9/30 (토) 주 6일동안 28,29,30일이 추석 법정공휴일이며 25-27에 주1회 오프는 사용 가능
** 9/28 (추석연휴)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대체휴무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 10/2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 + 대체휴무 지급하는게 맞나요? 둘 다 지급하는게 맞나요?
★ 본원에서는 9/28일 근무하면 1.5배만 주고, 10/2 근무하면 1.5배+대체휴무를 준다는데 같은 휴일 근무인데 왜 지급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지급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2일 근무 시 반드시 추가적인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같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추석연휴에 출근하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배 + 근로에 대한 임금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위 임금만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5일과 10월 2일은 공휴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