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설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단독경보기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시설내 기숙사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수련시설내 기숙사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숙박시설내 수련시설로 수요인원 100인 미만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로 거주 공간에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경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취침 공간 근처나 출입문 근처, 그리고 화재 발생이 용이한 부엌 등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돕기 위함입니다. 소방 관련 법규나 지역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지자체의 소방서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단독경보형은 중앙관리장치가 멀리떨어졌을때 단독위치로서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알림을 보내는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숙사 합숙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유치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에요.